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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안내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 (의료 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불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입니다.
- 선택진료료 예시 > 국민건강보험에서 50만원인 수술의 선택진료료는 선택진료료를 100%로 적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50만원이며, 이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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