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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차병원은 진료의뢰서 없이 전국 어디에 거주하여도
건강 보험증만 소지하시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문의: 054-450-9882
  • 건강보험(의료급여)증은 해당조합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유효하며 매 진료시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진료 중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무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 상해, 자해, 고의사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시지 않고 입원한 경우 1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시는 건강보험(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미용성형수술, 사마귀 및 여드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약물중독 등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료권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의료)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료보호)의 경우 처음 내원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며, 급여인 경우 입원의 경우 전액면제, 외래는 일부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 부분은 전액본인이 부담합니다. 진료권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의료)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료보호)의 경우 처음 내원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며, 의료급여(보호) 1종의 경우에는 급여부분 전액 면제, 비급여 부분은 전액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보호) 2종의 경우에는 급여 15% 본인부담, 비급여 부분은 전액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진료절차

반드시 상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이용 시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진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7일이며 예약의 경우 예약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분만, 응급환자, 혈우병환자, 한센병환자, 장애인(1~4급), 장기복합재활 치료자,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한 검진 시는 예외

단계별 진료 내용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통원에 의한 외래진료
  • 제2차 의료기관급여기관(병원급)
    제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진료 및 입원,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