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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대상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0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실시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일시단축(주기의1/2)
  1.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2. 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의 특수건강진단의 인정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함)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4.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실시방법

유해인자별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수검사항목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전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거나 건강진단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실시

사전예약관련

특수검진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사전조사 후 검진이 가능하시니 유해물질별 검사항목에 따라 요일별 불가능한 검사(폐기능,치과,2차청력정밀검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화문의: 054-450-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