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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환자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분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또는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최초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모든 증명서에 대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진료기록창구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증명서 종류

일반진단서, 출생증명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사실증명서, 병무용진단서, 사산증명서(사태증명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총,포,도검 증명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안서, 영문진단서, 영문출생증명서, 영문예방접종증명서, 영문건강진단서 등

※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사본만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기준

외래발급

  •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참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발급 절차

진료기록사본(외래진료 있는 경우), 제증명 최초발급

STEP1 발급신청
  • 해당 진료과 접수
STEP2 진료실
  • 의사 면담 후 신청
STEP3 원무과 수납
  • 2층 외래창구에서 수납 후 수령

진료기록사본(외래진료 없는 경우), 제증명 재발급

STEP1 발급신청
  • 1층 진료기록창구 방문
STEP2 진료실
  •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 신청
STEP3 원무과 수납
  • 수납 후 수령

입원 중인 환자

STEP1 발급신청
  • 퇴원 2-3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사본 발급 용도와 매수를 의뢰 요청
STEP2 원무팀
  • 의무기록 사본: 1층 진료기록 창구에서 수령
  • 제증명: 1층 진료기록 창구에서 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의무기록사본, 제증명)
비고
본인 본인신분증 -
가족 1. 신청자 신분증 -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
2. 환자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사망환자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
  •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수납을 하신 후 1층 원무팀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해당자의 관할 동사무소 사회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병사용 진단서
제출 방법은?
  •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의사에게 예약, 진료 후 진단서 발부, 납부 후 원무팀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본인 신분증과 사진(기본 2매, 필요한 매수 + 1매)을 준비해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