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용안내
처음오시는분
찾아오시는길

약도·자가용

대중교통안내

주차안내
면회안내
층별안내

전체 층별 안내

병원 내부 사진

전화번호안내
장례식장

장례식장 소개

고인 현황

편의시설
진료안내
진료과·센터·클리닉

진료과 리스트

센터 리스트

클리닉 리스트

진료과·의료진 검색

의료진·진료일정
병명으로 교수 찾기
증명서발급

차트/CD 및 진단서

인터넷 증명서 발급

처방전

외래진료
입원진료

입퇴원안내

병실생활안내

응급진료
진료예약
처음진료 상담예약
인터넷예약
방문예약
전화예약
진료협력센터

센터소개

이용절차

진료협력 의료기관 찾기

예약조회/취소
1:1전문의상담

진료과별 상담

이용안내 FAQ

고객서비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자주하는 질문

이용안내 FAQ

산부인과 FAQ

소아청소년과 FAQ

비뇨의학과 FAQ

상담실
고객의 소리
고마워요 차병원
병원소개
미션·비전·핵심가치
연혁

2020년 ~ 현재

2010년 ~ 2019년

1990년 ~ 2009년

현황
병원장 인사
HI소개
글로벌 차병원
차병원 뉴스룸
병원부서

간호국

사회사업팀

증명서발급

  •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환자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분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또는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최초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모든 증명서에 대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진료기록창구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증명서 종류

영수증, 세부내역서, 일반진단서 사본

※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사본만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기준

외래발급

  •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참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발급 절차

진료기록사본(외래진료 있는 경우), 제증명 최초발급

STEP1 발급신청
  • 해당 진료과 접수
STEP2 진료실
  • 의사 면담 후 신청
STEP3 원무과 수납
  • 2층 외래창구에서 수납 후 수령

진료기록사본(외래진료 없는 경우), 제증명 재발급

STEP1 발급신청
  • 1층 진료기록창구 방문
STEP2 진료실
  •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 신청
STEP3 원무과 수납
  • 수납 후 수령

입원 중인 환자

STEP1 발급신청
  • 퇴원 2-3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사본 발급 용도와 매수를 의뢰 요청
STEP2 원무팀
  • 의무기록 사본: 1층 진료기록 창구에서 수령
  • 제증명: 1층 진료기록 창구에서 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수납을 하신 후 1층 원무팀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해당자의 관할 동사무소 사회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병사용 진단서
제출 방법은?
  •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의사에게 예약, 진료 후 진단서 발부, 납부 후 원무팀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본인 신분증과 사진(기본 2매, 필요한 매수 + 1매)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진료차트 사본 발급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외래진료시에는 간호사에게 신청하고,
    그 이외에는 1층 진료기록 창구에서 신청 후 사본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 서류는 환자 본인이 내원할 경우에는 신분증, 환자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대리인, 제 3자가 위임 받아 신청하실 경우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된 동의서와 위임장, 그리고 의뢰인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상 사본 발급
  • 영상 사본 발급은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외래진료 및 영상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고, 그 이외에는 1층 진료기록 창구에서 신청 후 영상의학과(지하1층)에서 사본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 영상 사본 발급시 구비 서류는 환자 본인이 내원할 경우에는 신분증, 환자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대리인, 제 3자가 위임 받아 신청하실 경우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된 동의서와 위임장, 그리고 의뢰인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